1.「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8. ~ 3.28.
다. 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3년 3월 28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guriinfo@korea.kr) 등
- 서면,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정보통신과(우:11954)
- 전화 : 031-550-2085 / 팩스 : 031-550-8912 / 이메일 : guriinfo@korea.kr
마.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