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08 ~ 03. 27(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