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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384호(2023. 3. 8.)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47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08 ~ 03. 27(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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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