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3. 3. 8. ~ 3. 28.)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3. 28.(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