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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636호(2023. 3. 8.)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72회
1.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03.08. ~ 2023.03.28.(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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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