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03.08. ~ 2023.03.28.(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