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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6호(2023. 3. 9.)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립도서관 | 조회수 : 254회
1.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09. ~ 03.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립도서관 서무팀(054-779-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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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