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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3-533호(2023. 3. 8.)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홍보과 | 조회수 : 144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3. 8.(수)
3. 기     간: 2023. 3. 8.(수) ~ 2023. 3.28.(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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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