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보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3. 8.(수)
3. 기 간: 2023. 3. 8.(수) ~ 2023. 3.28.(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