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8. ~ 3. 28.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