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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394호(2023. 3. 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5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8. ~ 3. 28.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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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