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헌혈 권정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8(화)까지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헌혈 권장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3. 8(수) ~ 2023. 3. 28(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