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3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확보를 위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 중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및 특정인에 한정한 요금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명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조문 정비(안 제2조의3제1항제11호)
나. 도로너비 6미터 미만의 노상주차장 설치 규정 신설(안 제2조의3제1항제17호)
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 중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및 특정인에 한정한 요금감면 조항 개정(안 제2조의3제1항제18호)
라.「주차장법」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조문 정비(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 전화 : 2199-7813, FAX : 2199-5780, E-mail : ykb1999@yongsan.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주차관리과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