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0.(금) ~ 3. 30.(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