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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343호(2023. 3. 1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0.(금) ~ 3. 30.(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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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