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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483호(2023. 3. 9.)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교통환경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166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나. 기    간: 2023. 3.9.~ 3.29.(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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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