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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654호(2023. 3. 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징수과 | 조회수 : 119회
1.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3. 9. ~ 2023. 3. 29.(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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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