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10. ~ 2023. 3. 30.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