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3. 9. ~ 3. 29.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