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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3-392호(2023. 3. 9.)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41회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3. 9. ~ 3. 29.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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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