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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561호(2023. 3. 9.)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136회
1.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기간 : 2023. 3. 9.(목) ~ 2023. 3. 29.(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관련법령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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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