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 3.29. (수)까지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9. ~ 2023. 3. 29.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