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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501호(2023. 3. 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02회
1.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 3.29. (수)까지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9. ~ 2023. 3. 29.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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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