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03.09. ~ 03.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