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8. ~ 3.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3. 28.(화) 18:00까지
○ 제 출 처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 860-3295/팩스 860-3727/이메일 pmiran@korea.kr)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