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2023. 4. 4.(화)까지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15. ~4. 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센터팀
붙임 1.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