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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474호(2023. 3.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197회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2023. 4. 4.(화)까지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15. ~4. 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센터팀

붙임 1.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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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