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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개제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403호(2023. 3. 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자치안전과 | 조회수 : 164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 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나. 기간: 2023. 3. 9.(목) ~ 2023. 3. 29.(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구 게시판)
     - 자치안전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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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