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09. ~ 03.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산업국 환경과(054-779-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