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9. ~ 3. 29.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농업유통과(054-779-6288)
붙임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