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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775호(2023. 3. 9.)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19회
「경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9. ~ 3. 29.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경주시보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세정과(054-779-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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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