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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200호(2023. 3. 9.)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산업경제건설국 경제산림과 | 조회수 : 238회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9. ~ 3. 29.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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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