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9. ~ 3. 29.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