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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214호(2023. 3. 9.)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환경과 | 조회수 : 215회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9. ~ 2023. 3. 2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청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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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