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창업 지원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도내 우수 기술창업기업 인증제 도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기술창업’, ‘신산업창업’, ‘경남대표 기술창업 기업’ 정의 규정
나.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관련 기관·단체 위탁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라. 창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근거 신설(안 제15조)
마.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근거 신설(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