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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9호(2023. 3. 9.)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창업지원단 | 조회수 : 244회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창업 지원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도내 우수 기술창업기업 인증제 도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기술창업’, ‘신산업창업’, ‘경남대표 기술창업 기업’ 정의 규정
 나.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관련 기관·단체 위탁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라. 창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근거 신설(안 제15조)
 마.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근거 신설(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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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