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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705호(2023. 3. 9.)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98회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 2023. 3. 9. ~ 3. 14.(5일간)
 3. 예 고 방 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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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