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5호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 이유
❍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녹색건축센터 기능을 포함하는 (재)기후에너지진흥원 출범에 따라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녹색건축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15조제1항)
❍ 녹색건축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 열거 조항 신설(안 제16조제1항)
❍ 녹색건축센터 예산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6조제2항)
❍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별도 마련 조항 신설(안 제1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건축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d11k1@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0층 건축경관과
3) 팩스 : 062-613-481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경관과(☏062-613-41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
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