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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28호(2023. 3. 1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군공항교통국 광역교통과 | 조회수 : 148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2. 개정내용: 공사 명칭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광주교통공사로 변경함
 3.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8호
 4. 예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30.(목) (20일간)
 5.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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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