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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32호(2023. 3. 1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산업혁신성장과 | 조회수 : 161회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 개정내용: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개정(제3조(사업)) 
  ○ 예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30.(목)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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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