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 개정내용: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개정(제3조(사업))
○ 예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30.(목)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