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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454호(2023. 3. 1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80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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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