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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461호(2023. 3. 1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로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1회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자원순환과장) 
 마. 기타문의 : ☏ 031-8045-5448 

붙임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