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자원순환과장)
마. 기타문의 : ☏ 031-8045-5448
붙임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