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오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3일간(2023. 3. 10. ~ 3. 13.)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13.(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8082-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