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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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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375호(2023. 3.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지사업소 | 조회수 : 273회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규명: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3. 3. 10. ~ 3. 30.
3.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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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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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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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