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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375호(2023. 3.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지사업소 | 조회수 : 273회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규명: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3. 3. 10. ~ 3. 30.
3.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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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