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과-15907(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30.(목) (20일간)
나. 공고장소: 종로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