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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335호(2023. 3. 10.)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74회
1. 환경과-15907(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30.(목) (20일간)
   나. 공고장소: 종로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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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