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을 용산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10. ~ 3.30.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1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