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10. ~ 2023. 03. 30.
2. 의견제출기간 : 2023. 03. 10. ~ 2023. 03. 30.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