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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360호(2023. 3. 1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194회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10. ~ 2023. 03. 30. 
  2. 의견제출기간 : 2023. 03. 10. ~ 2023. 03. 30.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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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