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까지(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붙임 : 입법예고문(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