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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630호(2023. 3. 1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39회
1.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10.~3. 30. (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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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