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10.~3. 30. (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