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붙임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