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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737호(2023. 3. 1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98회
1.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례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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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