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례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