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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579호(2023. 3. 10.)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78회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 기간 :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2.  공고 방법 : 시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예고내용: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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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