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30.(목)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0.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