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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물순환 기본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683호(2023. 3. 1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환경녹지국 환경과 | 조회수 : 138회
1. 「김포시 물순환 기본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물순환 기본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10. ~ 2023. 3. 30. (20일간)

붙임  「김포시 물순환 기본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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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