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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3-23호(2023. 3. 10.)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4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23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도내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도내 소재지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호)
   지원중지 요건 신설(안 제8조제6호, 제7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249-2438
   FAX : 033-249-4037
   e-mail : plusloveis@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