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 게시공고, 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 2023. 3. 10.(금) ~ 3. 30.(목)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간 : 2023. 3. 30.(목수) 18:00
붙임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