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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3-293호(2023. 3. 1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87회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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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